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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2. 11. 28.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재산2012-466 법규재산2012-466 법규재산2012466 20121128 201211 2012 11 28

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관련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제23조의 2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559, 2009.07.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재산세과-1559, 2009.0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가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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