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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2. 12. 24.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규재산2012-508 법규재산2012-508 법규재산2012508 20121224 201212 2012 12 24

요지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ㆍ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전답변과 관련된 특정한 양도 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제23조의2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과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를 (재산세과-686,2009.1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86, 2009.11.09.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ㆍ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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