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3. 3. 5.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법규재산2013-81 법규재산2013-81 법규재산201381 20130305 201303 2013 03 05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제23조의2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2.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〇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2.9.13.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