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4. 19.
’01.12.31.이전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 계산시 취득시 기준시가 적용 방법
서면법규과-448 서면법규과-448 서면법규과448 20130419 201304 2013 04 19
요지
조특령 제99조의3이 대통령령17458호(2001.12.31.)로 개정되기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1. 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이 대통령령17458호(2001.12.31.)로 개정되기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174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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