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4.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30 상속증여세과-30 상속증여세과30 20130405 201304 2013 04 05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해당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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