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13. 3. 27.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에서 발생한 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법규과-346 법규과-346 법규과346 20130327 201303 2013 03 27
요지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실채권 인수 후 담보물권이 매도(경락)된 경우 그 이익은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개인이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매입한 후 해당 담보물권의 매매로 발생한 차익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4.11.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 구분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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