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3. 29.
닭 신선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3-44 법규부가2013-44 법규부가201344 20130329 201303 2013 03 29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서 단기간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관세법」관세율표 0207호에 따른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계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육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적인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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