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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12.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 사용허가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과-275 서면법규과-275 서면법규과275 20130312 201303 2013 03 12

요지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해당 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초지자체가 사용한 건물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자체가 지자체회관을 지자체 내 18개 시‧군에 사용하도록 하고 받은 분담금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자체 내 18개 시‧군이 사용한 건물 면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또는 활용(다른 곳에 투자)이 제한되는 등 일반적인 보증금 활용과는 다른 성격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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