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4. 4.

상장법인의 주권을 교환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100 법규부가2013-100 법규부가2013100 20130404 201304 2013 04 04

요지

상장법인인 은행이 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와 체결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에 따라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장법인인 은행(이하“신청법인”이라 함)이 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와 체결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이 신청법인의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장법인의 주권을 교환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100 법규부가2013-100 법규부가2013100 20130404 201304 2013 04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