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3. 12.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법규법인2013-9 법규법인2013-9 법규법인20139 20130312 201303 2013 03 12
요지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에서 도로의 개통으로 분리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생기는 소득에 해당
본문
종중이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에서 도로의 개통으로 분리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도로현황, 토지용도지정 여부, 임대차 여부, 분묘 존재 여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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