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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3.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일부 사업장만 입주한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

법규법인2013-50 법규법인2013-50 법규법인201350 20130308 201303 2013 03 08

요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정보통신서비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에 따른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

본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본사와 사업 일부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회신(조세특례제도과-266, 2012.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2.03.30. 2. 따라서, 1)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모두 이루어져 발생한 소득, 2)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해당 단지 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 소득, 3)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해당 단지 외의 사업장에서도 일부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단지 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구분되는 소득분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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