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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3. 28.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여부 및 청산금의 익금 귀속시기

법규법인2013-41 법규법인2013-41 법규법인201341 20130328 201303 2013 03 28

요지

환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에 익금산입

본문

내국법인이 도시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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