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4. 10.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면제액의 대손시기
법규법인2012-346 법규법인2012-346 법규법인2012346 20130410 201304 2013 04 10
요지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무면제의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의 채권면제액에 대한 대손시기는 기획재정부 회신내용(법인세제과-274, 2013.4.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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