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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9.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주택 등을 분양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315 부가가치세과-315 부가가치세과315 20130409 201304 2013 04 09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49, 2001.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 2001.02.0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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