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3. 3. 8.
산림청이 개인과 부동산 교환계약 체결시 인지세 과세 여부
소비세과-74 소비세과-74 소비세과74 20130308 201303 2013 03 08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은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
질의하신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소비46440-460, 1994.3.10.)를 참고하기 바람 ○ 소비46440-460, 1994.03.10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바 그중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