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8.
석유류 외상 사용후 다음해 면세유 물량으로 상환시 조특법 위반 여부
소비세과-75 소비세과-75 소비세과75 20130308 201303 2013 03 08
요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월에 공급하지 아니한 당해 면세유는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하신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법규과-864, 2009.06.26.)를 참고하기 바람 ○ 법규과-864, 2009.06.26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로 결제받은 달의 다음 달 이후에 면세유를 농민에게 공급한 경우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월에 공급하지 아니한 당해 면세유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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