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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22.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331 부가가치세과-331 부가가치세과331 20130422 201304 2013 04 22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59, 2000.0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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