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22.
승강설비 설치공사를 위해 터파기공사, 설계, 승강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332 부가가치세과-332 부가가치세과332 20130422 201304 2013 04 22
요지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20, 2003.09.25, 서면3팀-121, 2005.01.25, 소비22601-278, 1988.03.29)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20, 2003.09.2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그러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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