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29.
의료법에 의한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과-363 부가가치세과-363 부가가치세과363 20130429 201304 2013 04 29
요지
「의료법」에 따른 해당 진료용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1-309, 2011.08.24)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309 생산일자 2011.08.2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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