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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29.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

원천세과-363 원천세과-363 원천세과363 20100429 201004 2010 04 29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원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하신 「○ ○ 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품 지급 사례」의 선택적복지비, 의료비, 장학금, 출자지원금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주관하는 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유사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484, 2005.12.02 및 원천-106, 2009.01.0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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