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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3. 3. 5.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법규과-234 법규과-234 법규과234 20130305 201303 2013 03 05

요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책임재산의 원상 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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