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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3. 4. 24.

특별법인이 시행하는 도급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 여부

소비세과-119 소비세과-119 소비세과119 20130424 201304 2013 04 24

요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소비-1520, 2008.7.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계약사무 처리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1520, 2008.07.09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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