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상속증여세과-32 상속증여세과-32 상속증여세과32 20130409 201304 2013 04 09
요지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정하여 父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적용됨
본문
1.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으로 증여자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동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정하여 父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3)의 경우, 동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업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등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2013.1.1. 이후 증여분부터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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