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4. 11.

종중원이 소유하고 있는 종중재산을 종중원간에 명의이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46 상속증여세과-46 상속증여세과46 20130411 201304 2013 04 11

요지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799, 2009.3.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99, 2009.03.0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종중원이 소유하고 있는 종중재산을 종중원간에 명의이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46 상속증여세과-46 상속증여세과46 20130411 201304 2013 04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