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3. 27.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증여세과-15 상속증여세과-15 상속증여세과15 20130327 201303 2013 03 27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을 포함)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3.01.0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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