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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30.

법인전환하면서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과-367 부가가치세과-367 부가가치세과367 20130430 201304 2013 04 30

요지

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법인설립이 완료되기까지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259, 1996.06.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59, 1996.06.26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명의변경의 신청을 지연함으로써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는 현행 같은 법 제17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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