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30.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부가가치세과-371 부가가치세과-371 부가가치세과371 20130430 201304 2013 04 30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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