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30.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 여부
부가가치세과-370 부가가치세과-370 부가가치세과370 20130430 201304 2013 04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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