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30.
예술 작품의 판화방식의 제작으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369 부가가치세과-369 부가가치세과369 20130430 201304 2013 04 30
요지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971, 1993.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1, 1993.08.12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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