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29.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과-368 부가가치세과-368 부가가치세과368 20130429 201304 2013 04 29
요지
간이과세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지급받은 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또한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간이과세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지급받은 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또한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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