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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30.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는지

부가가치세과-366 부가가치세과-366 부가가치세과366 20130430 201304 2013 04 30

요지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090, 2004.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090, 2004.06.08.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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