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8.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부가가치세과-392 부가가치세과-392 부가가치세과392 20130508 201305 2013 05 08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2.2.2.이전에 수정발급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계약해제일을 발급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발행사업자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2.2.2.이전에 수정발급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계약해제일을 발급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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