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8.
국제영어인증시험응시료를 외국의 시험주관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부가가치세과-390 부가가치세과-390 부가가치세과390 20130508 201305 2013 05 08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22601-1205, 1992.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05, 1992.07.3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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