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3. 15.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부분을 용도변경한 경우
재일46014-609 재일46014-609 재일46014609 19930315 199303 1993 03 15
요지
국내의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점포ㆍ사무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
1. 국내의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점포ㆍ사무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 건물 및 그 시설물, 그 부속토지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귀 질의 나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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