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16.
사업종류 변경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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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됨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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