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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21.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된 토지건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여부

서일46014-10497 서일46014-10497 서일4601410497 20030421 200304 2003 04 21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을 때는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청장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1193, 1999.06.18 ; 재산상속46014-139,2001.02.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에서 당해 증여재산이 상업용 건물인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의 공동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 또는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1193, 1999.06.18 1999. 1. 1이후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을 때는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청장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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