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5.
상품권을 수령하는 경우 계상할 수입금액
법인46012-297 법인46012-297 법인46012297 20010205 200102 2001 02 05
요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상품권을 불특정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의 형식으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상품권의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4의 경우는 인터넷회원(접속 네티즌)에대한 상품권의 경품행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공시내용 및 할인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인터넷 회원(접속네티즌)에게 공시한 추첨행사 내용 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공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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