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2.31이전 취득한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의 계산
법인46012-2158 법인46012-2158 법인460122158 19990607 199906 1999 06 07
요지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상각방법을 정액법에 의하는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98.12.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에 따라 상각방법을 정액법에 의하는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기계장치등의 내용연수가 ’99. 5.24 법인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86호)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개정후의 내용연수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5〕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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