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19.
구공장을 다수인에게 분양 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인지 건설업인지 여부
부가46015-1000 부가46015-1000 부가460151000 19940519 199405 1994 05 19
요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계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목적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 기타 사실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계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목적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 기타 사실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나 종전 공장을 헐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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