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3.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이46014-3111 재이46014-3111 재이460143111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2. 1990.12.31 이전에 1촌이내나 부부지간으로서 토지와 건물소유자(소유지분 포함)가 다른 경우는 과세되지 않으나 1991.01.01 부터는 토지와 건물소유자(소유지분 포함) 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과세됨. 3. 토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때 그 소유지분이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4. 귀 민원내용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지 확인후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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