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1.
내국인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615 재산01254-615 재산01254615 19910311 199103 1991 03 11
요지
내국인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 하는 것이나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더라도 토지매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이 준공 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 소유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의 규정에으거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 하는 것이나, 3.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더라도 토지매입자가 토지를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물이 준공 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별첨 ※ 재산01254-2623, 199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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