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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3.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서 건축물의 개념 및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614 법인46012-1614 법인460121614 19930603 199306 1993 06 03

요지

건축물이란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를 말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의 판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라 함은 그 건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등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2의 경우 당해 임야의 지목변경이 안된 사유, 실질사용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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