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5. 14.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
재일01254-1178 재일01254-1178 재일012541178 19920514 199205 1992 05 14
요지
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나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시 30%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문 2, 3의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전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일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실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3.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규모이하의 주태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문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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