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16.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비과세의 판정
재일46014-435 재일46014-435 재일46014435 19960216 199602 1996 02 16
요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고 동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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