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8.

6년을 거주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재일46014-747 재일46014-747 재일46014747 19970328 199703 1997 03 28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

1.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함. 2.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지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미등기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6년을 거주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재일46014-747 재일46014-747 재일46014747 19970328 199703 1997 03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