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27.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573 부가46015-2573 부가460152573 19971127 199711 1997 11 27
요지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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