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8.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여야 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0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재개발구역안내 건축물 소유자(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계획처분에 의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본문
1.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계획처분에 의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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