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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9.

미등록지점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과-405 부가가치세과-405 부가가치세과405 20130509 201305 2013 05 09

요지

미등록지점에서 재화 등을 공급한데 대해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로서, 본점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계약, 대금지급 등을 수행한 경우 본점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각각 결정ㆍ징수,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가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점에서 재화 등을 공급한데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로서, 본점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 및 계약과 대금지급 등을 수행한 경우 본점에서 그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각각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와 함께 계산하여 결정ㆍ징수 및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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