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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9.

안전진단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부가가치세과-408 부가가치세과-408 부가가치세과408 20130509 201305 2013 05 09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689, 2006.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9, 2006.04.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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