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5. 9.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407 부가가치세과-407 부가가치세과407 20130509 201305 2013 05 09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3944, 2008.10.3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3944, 2008.10.3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